구분 |
내용 |
준비물 |
[교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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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험]
- 학과시험 합격 응시원서
- 신분증(인정범위)
- 외국인은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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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
80점 이상 |
시험코스 |
- 주행거리 300m 이상, 운전장치 조작, 차로 준수·급정지, 경사로
- 좌·우회전, 직각 주차, 신호교차로, 전진(가속구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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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격기준 |
-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
-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
-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, 마약·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
-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-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(예: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,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,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)
-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
-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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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|
-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
-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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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격 후 재응시 |
- 기능시험 불합격자는(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)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
- 예) 1일(월요일)에 불합격하였을 경우, 4일(목요일)부터 재 응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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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 음성, 화면
지원 서비스 제공 |
영어, 중국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