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리적인 교육 수강료
수강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수강료를 책정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종, 2종 보통 (자동, 수동) 수강료※ 부가세 포함
내용 |
교육시간 |
수강료 |
검정료 |
합계 |
안전 교육 |
3시간 |
752,400 |
- |
866,800원 |
장내 기능 |
4시간 |
57,200원 |
도로 주행 |
6시간 |
57,200원 |
기타 |
- 인지대, 보험료 별도
- 운전학원 선택 시 주의할 점은 “반드시 전체비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
- 운전면허 취소, 도로주행만 등록하시는 분들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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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대형면허 수강료※ 부가세 포함
내용 |
교육시간 |
수강료 |
검정료 |
합계 |
안전 교육 |
3시간 |
799,400원 |
- |
856,600원 |
장내 기능 |
10시간 |
57,200원 |
기타 |
- 인지대, 보험료 별도
- 운전학원 선택 시 주의할 점은 “반드시 전체비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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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내, 도로 연수 1,2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※ 부가세 포함
내용 |
교육시간 |
수강료 |
승용, 1톤화물 |
6시간 |
415,800원 |
10시간 |
570,000원 |
SUV 차량 |
6시간 |
415,800원 |
10시간 |
625,000원 |
기타 |
- 보험료 포함.
- 전차량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.
- 기본교육을 받으시고 필요시 추가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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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안내
- 학원 방문 접수 : 각 지역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- 평일 09시~21시 사이 / 주말, 공휴일 09~17시 사이
- 전화 상담 : 02-894-6000 (학원사무실)
수강료 반환 및 환불 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)
- 교육이 시작되기 전
-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(예약시간 48시간 전 통지)
- 교육이 시작된 이후
가.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나. 교육생의 질병, 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(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-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 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- 환불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. 민법제164조(1년의 단기 소멸시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