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ASY DRIVING LICENSE

1종·2종·대형면허, 쉬운 운전면허 취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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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

1종 대형면허

운전 가능 차량

  • ①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
  • ② 건설기계
    •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    •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    •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    •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  • ③ 특수자동차[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등 제외]
  • ④ 원동기장치자전거
1종

1종 보통면허

운전 가능 차량

  • ① 승용자동차
  •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  • ④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  •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구난차 등 제외)
  • ⑥ 원동기장치자전거
1종

대형 견인차(트레일러)

운전 가능 차량

  •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
  •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2종

2종 보통면허

운전 가능 차량

  • ① 승용자동차
  •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  • 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구난차 등 제외)
  • ⑤ 원동기장치자전거
2종

2종 소형면허
(125cc 초과 이륜자동차)

운전 가능 차량

  • 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)
  • ② 원동기장치자전거
2종

소형 견인차

운전 가능 차량

  • ① 총중량 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
  •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